`IMT­2000`도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

 오는 9월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2세대 이동전화(셀룰러)·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뿐만 아니라 3세대 이동전화(IMT-2000)까지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 시일 안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에게 IMT-2000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8월 중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어 9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IMT-2000까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영역(역무)이 ‘보편적 서비스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동전화 사업 전반이 보편적 역무로 포괄되면서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도 바뀐다.

 고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입비,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등이다. 또 차상위계층에게는 △가입비 면제, 표준요금제나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등을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차상위계층 1인당 이동전화 이용료(기본료 포함) 감면 한도를 1인당 3만원으로 정했다. 또 한 가구당 4명까지만 요금을 깎아주되 만 6세 어린이를 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모호했던 요금감면 대상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확정했다.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청소년 등이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받는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3∼4세 어린이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학비를 지원받는 모자·부자·조손가정 등이다.

 박준선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도 IMT-2000과 같은 이동전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아름다운 가게’를 활용한 중고 휴대폰 보급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3세대 이동전화를 쓸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요금을 깎아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