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공정성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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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의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현직 방통위 간부여서 ‘정보공개 대상 스스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 정보공개심의회는 △법무법인 태평양 유광현 변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수일 박사 △서울대 우지숙 교수와 방통위 실국장급 간부 4명으로 구성됐다.

방통위 간부는 이명구 기획조정실장, 황부군 방송정책국장,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이 등이다. 문제는 방통위 간부진 자체가 정보공개 피신청 대상이라는 것.

예를 들어 지난 18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용 관련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기주 국장의 경우에는 자신이 만든 보고서를 공개할지를 결정해야 할 처지였다. 이날 일부 위원이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에도 하나로텔레콤 고객 정보 유용 사건을 수임했던 회사여서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위원은 “방통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례를 제시해서 사업자가 자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시장조사의 근본 목적일 것”이라며 “하나로텔레콤 조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징계 사유에 대한 애매한 입장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