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기업들 수출할 때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가 수출신고 시 신고수리와 동시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수출 실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은 최근 2년간 관세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한 업체면 된다. 발급대상으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확인이 필요 없다.
관세청은 또 오는 28일부터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커스터머 멘토제’ 등을 도입한다. 커스터머 멘토제는 전국 47개 세관에 기업을 지정, 납기연장 및 신용회복은 물론이고 품목분류나 감면 등 관세납부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오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세금에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