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등의 단체는 23일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 인터파크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번이 첫 소비자단체소송의 사례가 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회원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LG파워콤은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
인터파크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입할 때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 모두의 회원 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해야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들 3개 사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 같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이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의 방법을 개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3개 업체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정보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법규 위반 및 서비스 이용 약관의 금지·중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소송은 법원이 이들 3개 업체의 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를 규명하고 중단이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소비자 개개인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선 이 소송에 대한 판결 이후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가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위법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의 입법상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