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제공사업` 재허가 기준 까다로워진다

`IPTV 제공사업` 재허가 기준 까다로워진다

 인터넷(IP)TV 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쉬운 반면에 공적책임·방송영상산업발전기여도·재정능력 등 재허가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IPTV용 종합편성·보도·홈쇼핑 콘텐츠사업자 승인 심사도 공익성이 강화되며,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PP)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이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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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9월 말부터 3세대 이동전화(IMT-2000)를 포함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 일부로 확대된다.

 본지 7월 22일자 2면 참조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허가·회계·설비 고시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IPTV 고시안 의결로 ‘항목별 100분의 60 이상, 총점 100분의 70 이상’이었던 IPTV 제공사업자 재허가와 종합편성·보도·홈쇼핑 승인 심사기준이 각각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2∼3세대 이동전화 사용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를 감면받는다.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사용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적게 낸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에 저소득층 통신요금감면이 가능할 것”이라며 “약 5000억원대 요금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경자 위원은 IPTV 허가 고시안에 대해 “최초 허가할 때의 점수(심사기준)는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의미도 있어 방송영역에서 항목별 60점, 총점 70점 정도가 검증된 수준이지만 재허가에서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재허가는 낮은 (최초 허가) 기준으로 시장에 들어온 뒤 3년이나 5년간 실적(퍼포먼스)을 평가하는 자격심사”라고 지적했다. 송도균 부위원장도 “종합편성, 보도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종합편성·보도·홈쇼핑 채널이 아닌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등 차등을 두는 게 진입장벽을 완화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IPTV 최초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를 “(규개위 권고안대로) 의결하되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최초 허가 3년을 통한 사업자 검증방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