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무선데이터요금 소송서 SK텔레콤, KTF에 이어 KT, LGT도 1심서 패소, 모든 이통사업자가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녹샛소비자연대는 서울 지방법원이 지난 17일 KT와 LGT를 상대로 한 무선데이타통신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부과되었던 "데이타통화료 및 정보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약관에서 무선데이타통신 과금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일반이용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요금 산출방식 또한 이용자들이 부과될 수 있는 요금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선데이타서비스의 데이터통화료나 정보이용료가 적게는 약40만원에서 1백80만원에 이르는 등, 약관상 기본료 최고액인 4만원의 약 5배 내지 45배에 달해 사회통념상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이용요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데이타통신요금에 관한 내용을 거래관념상 평균적인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06년도 고 강민욱군이 자살을 계기로 녹색소비자연대가 법정대리인으로 진행한 것으로 작년 10월 SKT, 금년 6월말 KTF에 이어 LGT와 KT에게 모두 1심 판결을 승소한 셈이다.
한편 SKT를 비롯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