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짐이 무거워지는 지금, 가계통신비 인하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해법을 SO 활성화에서 찾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통신서비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결합상품을 구상하고 있는 SO 가 향후 방송통신 융합 시장에서의 요금 경쟁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SO 업계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펼치기에는 아직 법ㆍ제도적 족쇄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SO 업체들은 시장점유 제한 개선과 결합상품 환경 조성 등 방송통신 융합트렌드에 맞는 공정한 룰을 마련해 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이 대기업을 넘어 중소 SO들에게도 미쳐, 시장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열쇠를 SO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 방송시장 제한 규제 완화 ‘청신호’
23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시장점유 제한 개선을 외쳐온 SO 업계에 희소식이다.
현행 방송법에서 SO들은 전체 SO 매출액의 33%를 넘을 수 없으며, 방송구역의 수 역시 1/5이상 가져갈 수가 없다. 이미 주요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는 15개의 방송 구역을 소유해 1/5 제한에 걸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SO 업계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키우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IPTV 시행령에 따르면 IPTV의 경우 전국 사업이 가능하며 시장제한 역시 방송서비스 가입 가구의 1/3로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다.
결국 SO들은 Telco들과 동일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매출과 방송권역 두 부분에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향후 대형 Telco와의 경쟁에 대비, 덩치 키우기를 추진하고 있는 SO들에겐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SO의 방송구역 수를 1/3로 완화하고, 방송서비스 가입가구의 1/3 제한을 적용, SO들이 지금보다 사업을 더 크게 벌일 수 있게 됐다. 대형 Telco와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SO 업계는 실시간 IPTV 시행이 예고된 올해 10월 안에는 본 개정안이 시행, Telco와 동등한 규제의 틀에서 경쟁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결함상품 장벽 해제 서둘러야
반면 결합상품 활성화의 전제조건이었던 재판매 제도 마련과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은 아직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는 기존 유선전화에서 쓰던 번호를 인터넷전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터넷전화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올해 6월내에 시행될 계획이었던 이 제도는 긴급통화 등의 문제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동통신 재판매법도 지난 5월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면 재검토 하고 있는 중으로 SO 업계의 이동통신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아직 결합상품 시장에 있어서는 SO 업계가 요구하는 공정한 룰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SO 업계는 늦어지는 정책 시행에도 그 포부만큼은 가슴 속에 품고 있다.
긴급통화 문제로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제가 연기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진출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법인 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다.
SO 업계는 “인터넷전화와 재판매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필수 항목으로 정부는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 SO가 저렴한 결함상품 출시로 경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