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법안을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인 지난 2005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 발의로 셧다운제를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나라당은 소수당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다. 마음만 먹으면 아무 법이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마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검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법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는 처한 상황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셧다운제가 당장에는 게임산업에 충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 결국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되고 나아가 게임의 이미지가 제고돼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셧다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의 시각은 이와 매우 다르다.
현재 게임 이용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0대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제약한다면 이는 곧 시장 위축과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게임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게임업체들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가장 쉽지만 어리석은 정책이 규제일변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재경 의원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영화보다 몇 배 많은 수출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은 우리의 대표적 고부가 상품이다. 그러기에 정부도 오래 전부터 게임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온 것이다.
지난 4월만 해도 관련 당국은 오는 2010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부상하겠다면서 각종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몇 년간 지켜온 우리의 온라인게임 종주국 지위는 현재 중국을 비롯해 일본·미국 등의 추격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참에 불거져 나온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 업체의 입지를 더 좁힐 것이다. 지난 2005년의 격렬한 찬반 논쟁에서 보듯 셧다운제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정부부처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좀 더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