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일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간담회를 갖고 ‘케이블TV 공동 자정 협약 선언’ 체결을 추진 등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그동안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논랑이 되어 왔다.
이에 그동안 구 방송위원회는 공정거래 가이드 라인 마련, 플랫폼사업자 수신료 지급비율 개선 및 재허가 심사 강화 등의 방안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규제수단이 미흡하고 관련 기관간 의견차이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이에 방통위와 SO, PP 업계는 ▲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마케팅 행위 근절을 위한 ‘케이블TV 공동 자정 협약 선언’ 체결을 추진하고, ▲ SO-PP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표준계약서로 구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한편, ▲ 유료방송 공정경쟁 자정 환경조성을 위해 SO-PP ‘공동 실사 기구(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법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사업자 자율적인 준수노력을 유도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와 PP에 대한 계약체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심사를 강화하고, ▲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수신료 배분기준, PP 선정기준을 제출토록 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실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 도입과 조사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유료방송시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IPTV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송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