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하도급 승인제가 추진 중인 가운데,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동안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으로 이어질 수록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SW 중소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하도급 승인제가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후 사업자와 하도급자가 비슷한 수준의 낙찰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공공SW 사업의 경우 이를 수주한 IT 서비스기업들은 당초 사업 예산에 비해 80∼95% 가량의 금액에 낙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를 중소기업에 도급을 주면서는 당초 예산의 60∼70%만을 감안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혔다.
이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발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데다 중소기업이 개발 업문에 대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사업 금액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업 금액을 하도급 기업에게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하지 않는 등 강도 높은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개정 중인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신청할 경우 14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이를 승인하는 기관이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늦어도 8월 이내에 개정을 통해 하도급 승인제가 제도화 될 예정으로, 지식경제부는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당 비율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김동혁 과장은 “하도급 승인제를 통해 SW 사업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