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영화를 지정된 상영관에서만 상영하고, 광고·비디오 출시 등을 금지하도록 한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또, 재판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29조 2항 5호에 제한상영가 기준을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만 규정한 부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명령해 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월드시네마가 영화 ‘천국의 전쟁’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데 불복해 위헌 신청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3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한상영가 기준을 규정한 조항은 이 등급의 영화가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 규정할 뿐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인지를 밝히지 않고 다른 규정에도 내용이 없어 도대체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제한상영가는 영화심의등급 ‘보류’가 위헌 결정을 받자 2002년 영화진흥법에 새롭게 명기됐으며 현재까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총 23편이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