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0)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1일 건전한 유료방송시장 발전을 위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뜻을 담아 ‘케이블TV 공동 자정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플랫폼사업자(SO)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마케팅을 근절하고 △SO와 PP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표준계약서로 구성하며 △공정경쟁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사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플랫폼사업자 이용약관심사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심사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장실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방송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고, 조사·제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