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의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제한을 사용자 권리 침해로 판단했다.
FCC는 지난 1일(현지시간) “컴캐스트가 P2P 사이트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인터넷 개방 원칙을 어겼다”며 5명의 위원 중 3명의 찬성으로 고발키로 결정했다.
컴캐스트는 FCC의 결정으로 P2P사이트에 대한 트래픽 제한을 풀어야 한다. 해제 이후 시행 결과를 FCC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케빈 마틴 FCC 위원장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고 싶은 사이트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망중립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날 공화당의 케빈 마틴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 2명과 함께 컴캐스트 고발 조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파일 공유 서비스 하는 비트토렌트 등의 소비자 단체가 가입자 이용을 제한한 컴캐스트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결정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제한해 트래픽 줄이는 ISP에 대해 FCC가 망 중립성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사례가 남게 됐다.
반면, 합리적으로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이 소비자와 ISP가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타격을 입게됐다. 컴캐스트는 “FCC의 결정이 실망스러우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인기자 di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