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의 T-Ring 서비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위원장 최시중)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T가 T-Ring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가입시키고 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 사전 고지없이 동 서비스에 자동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 6억원을 부과토록 의결했다.
반면 SK텔레콤의 T-Ring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무선 발신자에게 통화연결음 이전에 T-Ring을 송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발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