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도입한 이후 저작권 위반 청소년에 대상으로 한 첫 교육이 실시 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서구 화곡동 저작권아카데미에서 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기소된 청소년 21명이 8시간 동안 저작권 보호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저작권 교육을 받은 뒤 재범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날 교육에는 저작권 교사로 활동 중인 일선학교 교사, 이경윤 저작권보호센터장, 차승재 영화제작자협회장 및 싸이더스 FNH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저작권 개요 △창작자와의 만남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등을 교육했다.
차승재 싸이더스 FNH 대표는 “청소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콘텐츠 기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심각성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창작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후 교육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9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