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저작권 교육에 거는 기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하루 8시간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늦춰주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첫 교육 실시가 예상보다 다소 늦춰진 것은 아쉽지만,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들기보다 계도함으로로써 기회를 주고,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작년 여름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후 가장 큰 부작용은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고발로 수많은 청소년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다.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이들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소한 한 번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해줬어야 한다’는 불만이 대다수였다. 공짜 다운로드가 이미 몸에 밴 디지털 세대와 저작권 보호라는 이상을 따르는 강화된 저작권법의 충돌이 발생한 셈이다.

 교육은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저작권 전문가는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제본 책을 사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법 강화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작권자 역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만화가 이현세씨는 “침해 주체가 대부분 청소년인 현실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물론, 교육은 처벌이나 단속에 비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습관처럼 업로드를 일삼던 청소년이 8시간 교육 후 칼로 무 자르듯 업로드를 중단하는 즉효를 장담하기도 힘들다. 이 때문에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그대로 빠져나오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콩나물을 키운다. 교육의 힘 역시 예산 대비 효과를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긴 안목에서 필수적이다. 기소유예를 위한 교육이 단순히 청소년 범법자 증가라는 역기능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저작권 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수운기자<생활산업부>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