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SK텔레콤 등 주요 통신서비스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품 이용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찾기 어려운 데다 내용이 난해해 각종 분쟁의 빌미가 됐던 이용약관 게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용약관 메뉴를 각 통신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고정해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약관 메뉴 위치 고정과 함께 △메뉴에 해당 통신사의 모든 상품 약관을 게시하고 △약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메인화면 검색 창에서 ‘이용약관’이나 ‘약관’으로 검색해 메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은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방법이 통신사마다 제각각인 데다 찾기 어렵게 배치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최근 조사한 결과 하나로텔레콤, KT 등 유선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약관을 찾기가 어려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다음주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과장은 또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약관에 쉽게 접근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속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