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최문순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출기준을 사실상 5조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 될 전망이다.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PP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기준의 범위 내’로 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의 범위’로 정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PP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범위도 5조원 이하가 된다.
최문순 의원실 김용철 보좌관은 “10조원은 방송의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완화 조치”라며 “국회 내에서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는 천정배, 이미경, 유선호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이미 자산 총액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어 민주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는 언론노조가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선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2시간 이상 파행을 겪다, 결국 열리지 못했다.
지난번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변경하고, 케이블TV사업자(MSO)의 시장 점유율 및 방송구역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