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인천-제주 간 순항여객선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전파관리소는 인천-제주 간 순항(크루즈)여객선인 ‘오하마나호’에 이동통신중계국을 개설하도록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서 장거리 해상 여객선에 이동통신중계국 설치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선박이나 도서지역에 통신중계국을 계속 확대해 해상 통화권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