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3개 인터넷 업체들이 인도에서 불법 광고와 제품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18일 IDG뉴스는 구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야후 등이 검색엔진을 통한 광고와 링크로 태아의 성을 감별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의 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고 전했다.
원고 측인 사부 매튜 조지(사회 운동가)는 “그동안 인쇄 미디어에서 효과적으로 차단됐던 태아 성감별 광고들이 인터넷으로 옮겨져 위법 속에 돈을 벌고 있다”며 “이들 회사들이 인도 네티즌을 겨냥한 타깃광고가 이뤄지도록 면밀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 인도 측은 “광고 프로그램 정책에는 해당지역의 법적요건과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정책검토를 거쳐 반영된다”며 “인도법원으로부터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지역법을 반영해 충분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화가입자가 전화로 범죄를 계획했다고 해서 통신 서비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중립적인 위치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사용자의 행위를 두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글은 그동안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웹사이트 및 호스팅 업체 등이 사용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인도의 ‘정보기술법2000(Information Technology Act 2000)’의 조항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 법의 79조항은 서비스 업체들이 위법이 발생했는지를 몰랐다는 점이나 위법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매년 적어도 90만명의 여아가 낙태 등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태아 감별 및 선택을 돕는 제품 광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정환기자,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