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총매출 연14조원으로 제한 "

 카지노·경마·복권 등 사행사업에 고객 전용 전자카드제가 도입되고 장외매장 설치가 제한된다. 또 사행산업의 총매출 규모는 연간 약 14조∼15조원으로 제한되며 오는 2011년 이후에는 순매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8%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9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공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행산업의 허가·진출·퇴출 규제 강화 △고객 전용 전자카드 도입 △장외매장 설치 제한 △현장 전문감독요원 상시 배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사행산업은 카지노업·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 및 불법 도박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5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행산업 평균 비중에 맞춘다는 것이 목표다.

 최영찬 사감위 위원은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은 14조6000억원으로 급성장했고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9.5%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국 GDP 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적정 비중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사감위 예상에 따르면 내년도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6조121억원(GDP 대비 0.67%), 총매출액은 14조4356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2010년엔 순매출 6조2050억원(0.6%), 총매출 14조9180억원으로, 2011년엔 순매출 6조2800억원(0.58%), 총매출 15조990억원으로 묶이게 된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