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불특정 다수에게 판촉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팅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내놨다.
20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FTC는 내년 10월부터 수신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전에 녹음된 음성 메시지로 판촉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 10월부터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는 수신자가 바로 수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 아웃’ 기능의 의무 도입도 신설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자신의 번호를 등록해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었던 종래의 방식보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그동안 자동 판촉 전화가 비용을 줄이고 보다 친소비자적인 기술이라며 도입을 요구했으나 FTC는 이를 거부했다.
윌리엄 코바치치 미국 FTC 의장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TC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비행 취소나 예약 상태 등을 자동으로 음성 안내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윤건일기자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