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사업과 인터넷 품질 개선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또 방통위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시 제3자 제공·취급 위탁 등의 포괄 동의를 금지하고 개인의 계좌정보 등 핵심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반드시 누출정보·누출시점·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2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사업이 방통위 소관으로 바뀜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방송·통신 관련 과제도 방통위가 단독 추진하거나 지경부와 공동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전파·방송·위성 관련 기술개발사업(882억원)은 방통위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이동통신(587억원) △광대역통합망(505억원) △정보보호(273억원 중 147억원) 관련 사업은 방통위·지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옛 정보통신부에서 지경부로 넘어갔던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 업무도 방통위로 되돌아간다.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맡고 관련 정책·규제 업무를 하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및 광대역통합망(BcN) 품질평가와 관련한 방통위·지경부 중복 규제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교육·홍보 직무수행 근거 마련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도입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 도입 △개인정보 수집 시 제3자 제공·취급 위탁 포괄동의 금지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나아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만 부여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감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경자 방통위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와 창의력을 동력으로 한다”면서 “인터넷에서 자율 조정능력이 살아나도록 장기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표현의 자유와 창의력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TV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시청자불만처리위원 위촉 △쿠키미디어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을 의결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