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철폐를 공식 확정했다.
이로써 하이닉스는 미국과 EU시장에서 상계관세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오는 9월1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이행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할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0일(미국시간)자로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일몰재심(Sunset Review)과 관련, 미국내 이해당사자가 일몰재심 절차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일몰재심 개시일(7월 1일) 기준 90일 이내에 해당 상계관세 조치를 철폐한다는 사실을 미 무역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미 정부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 효력은 상계관세 부과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11일로 소급 적용되며, 따라서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다.
미국과 EU, 일본 등은 지난 2001~2002년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부당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로 인해 하이닉스는 국내에서 생산한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을 해당국가에 수출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4월 EU의 상계관세 철폐 결정에 이어 미국에서도 통상 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 하이닉스는 하반기 D램 판매 시장에서 약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내달 1일 WTO 패소에 따른 최종 이행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 12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 철폐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EU와 미국이 철폐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본이 상계관세를 지속할 명분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경우 한국정부는 WTO 절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미국, EU, 일본이 보조를 맞춰 실행한 것인 만큼 미국과 EU가 철폐한 상황에서 일본만 상계관세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