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u도시건설법 개정안에 대해

[ET단상]u도시건설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공간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 u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가 등장했다. u시티 등장은 IT와 건설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정부와 사업자가 많은 관심을 표시했다. u시티 사업이 발주되고 u시티 서비스가 개발돼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용인 흥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에서 u시티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업이 그렇듯 u시티 사업도 초기 법률적 근거 없이 출발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사업추진 애로를 정부에 호소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u시티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조만간 법률 발효와 함께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 내용을 보면 u시티 육성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큰 목적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어쩌면 지원이라는 성격보다 사업자에게 또 다른 규제를 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 싶다. u시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기술과 운영의 통합이라는 u시티의 성격상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된 u시티법은 진정한 u시티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u시티법 제정 이후 최근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u시티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공공 u시티 서비스를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 간 연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국가 위난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궁금하다.

 전기통신설비에는 크게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 역무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있다. 요즈음 지방자체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급기야 개정안 발의(안)에서는 통신요금 절감과 공공 u시티 서비스를 위해 자가전기통신설비 간 연계 허용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 자가전기통신설비 간 연계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이 경제적이며 공공 u시티 서비스를 위해 자가전기통신설비 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연계되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망 외에 수많은 전국적인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구축됐을 경우에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침해하고 그 역할이 모호해진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 능력이 부족한 외부 업체에 위탁돼 도시 정보통신 인프라가 관리될 경우에 국가 재난 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무엇이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인지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역할에 대해 해외 선진 사례도 검토해 보고 각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전인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수립되기를 희망해 본다.

 u시티는 성격상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관련부처를 비롯, 당사자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무쪼록 u시티라는 새로운 상품이 잘 정착이 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역할을 담당,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u시티 상품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건설과 IT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상오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전공 교수 yuliss@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