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와 LG파워콤에게도 각각 영업정지 30일과 25일의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0일과 과징금 4억1천8백만원 및 1천만원의 과태료를 LG파워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5일과 과징금 2천3백만원 및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