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통신사업자들의 고객정보 유용행위와 관련 KT와 LG파워콤에 한달 가량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25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KT,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양사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30일, 과징금 4억1천8백만원 및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단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지역은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LG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25일, 과징금 2천3백만원 및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KT와 마찬가지로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번 징계와 관련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조치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은 유사한 혐의로 영업정지 40일에 과태료 1억4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