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패널 편향성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산시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다음 달 9일에 다시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유선 방송사업자(SO)의 시장 점유율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달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이 발제를 한다.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는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와 박균제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를 비롯,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협회, 한국DMB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한국PP협회 ,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한국지역방송협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월 1일까지 성명과 연락처, 소속,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소속 기관의 대표성, 발언 내용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공청회 중에 발표 기회를 부여하거나 토론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