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인터넷전화(VoIP)로도 ‘119 화재신고’와 같은 긴급 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간 긴급 통신망 이용대가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26일 방통위는 KT와 인터넷전화 사업자 LG데이콤·한국케이블텔레콤(KCT)·SK네트웍스 등을 모아 KT의 유선전화 긴급 통신망에 대한 ‘망 이용대가 협상’ 중재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방통위는 긴급통신 서비스를 KT가 구축해놓은 기존 유선전화 긴급 통신망을 활용하도록 추진해왔으나, 사업자 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자 직접 개입해 조정하려는 것이다.
KT는 긴급 통신망 이용대가로 월정액 35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은 월 250만원이나 사업규모에 따른 차등액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각차가 큰 상태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긴급 통신망 이용가격 협상이 지지부진한 나머지 기존 집 전화번호 그대로를 인터넷전화로 옮겨쓰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이 어렵자 이달 안에 이견을 조정할 방침이다. 번호이동성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자 간 합의를 끌어낸다는 목표도 세웠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통신사업자 CEO와의 간담회에서 “인터넷전화의 긴급통화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뒤 탄력을 더하고 있다.
또 LG데이콤을 비롯한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일제히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이른 시행을 요청한 것에 부응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자간 망 이용대가 협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한다는 방침”이라며 “망 이용대가 협상이 마무리되고 긴급통화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바로 위원회에서 번호이동제도가 재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