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구글, 보이스 메일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

 LG전자가 버라이즌·구글 등과 함께 미국에서 ‘비주얼 보이스 메일’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비주얼 보이스 메일이란 e메일처럼 음성 메일의 목록을 보고 골라 들을 수 있는 기능이다.

 27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비주얼 보이스 메일 특허권자인 클라우스너 테크놀로지가 텍사스 타일러 지방 법원에 LG전자를 포함해 버라이즌·구글 등 총 9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보이저(Voyager)’ 휴대폰에 비주얼 보이스 메일 기능을 내장한 이유로 피소됐으며 버라이즌은 이 휴대폰을 판매해 소송 대상에 올랐다.

 클라우스너 테크놀로지 측은 “우리의 특허는 11개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 기술”이라며 “LG전자와 버라이즌 등이 침해한 특허는 모두 세 건”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소송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클라우스너 테크놀로지는 작년 12월 애플 등 7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특허권 사용료와 손해배상금액으로 3억6000만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게다가 이 회사는 그동안 애플·AT&T·타임워너 등 굵직한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을 벌여 줄곧 승소를 해온 터라 이번에 새로 피소를 당한 9개 기업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당하자 클라우스너 테크놀로지와 합의했으며 이동통신 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도 아이폰 경쟁 모델인 삼성전자의 ‘인스팅크’를 출시하기 위해 사전에 특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버라이즌 측은 “클라우스너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허 무효 소송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일기자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