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친 연간 7000억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성될 전망이다.
또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부터 법 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은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을 통합, 재구성한 근거조항이다.
장석영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장은 “기금 조성과 관리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기금운용의 일반 법 원칙”이라며 “부처 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출연금 △일반회계 등으로 분산돼 있던 재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자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은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해 있으며, 전파사용료는 일반회계로 편입돼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 출연금, 주파수 활용대가 등 4000억∼4500억원을 방송발전기금과 묶어 6500억∼7500억원 규모로 운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4000억∼45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성돼 있는 전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8월 말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방송발전기금은 연간 2500억∼3000억원가량이 조성돼 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현재 지경부 관할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7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주파수 할당대가와 주파수 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방송통신 연구개발, 표준 제정, 방송콘텐츠 제작, 방송광고 발전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