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밍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AP·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30일부터 새로운 휴대폰 로밍 요금 상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일부 유럽 통신 업체들의 현행 로밍 과세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틴 셀마이어 EU 대변인은 “일부 통신 업체들이 초 대신 분 단위로 과세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통화 시간이 1분2초인데 요금은 2분을 쓴 것처럼 나와 통신업체들이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런 분 단위의 요금 정책 때문에 이용자들이 해외 전화를 걸 때 24%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으며, 걸려 온 전화를 받을 때도 19% 가량 많은 통화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업자들은 그러나 EU 집행위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업자 단체인 GSMA 측은 “요금 결정은 통신사들의 고유 권한”이라며 “집행위의 간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집행위 측은 회원국들의 문제 제기 때문에 수주 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말 EU 집행위는 전보다 인하된 새로운 로밍 요금제를 시행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역내 휴대폰 로밍 때 부가가치세 과세 전 기준으로 송신 요금은 분당 최고 72센트에서 68센트로, 수신요금은 분당 최고 35센트에서 32센트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7개 회원국에 일괄 적용됐다.
윤건일기자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