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 감면 연장

 외산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조치가 2년 더 연장된다.

 또 종이 문서의 원본보관 의무를 면제하고 전자화 문서의 보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저세율과 정상과세 체계를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은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모멘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편안은 우선 올해 말 관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디지털 인코더와 방송용 HD 모니터, 애널라이저 등 53개 디지털TV 방송장비의 관세감면(감면비율 50%) 기간을 2010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외산 방송장비의 수입관세인 8%의 절반인 4%만 내면 되기 때문에 지상파는 물론이고 아날로그 케이블TV방송의 디지털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상파는 2013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 전파만 송출되지만 아직 디지털화 작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관세 감면 적용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종이문서를 스캔한 문서인 전자화 문서의 보관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원본보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중요자산의 권리변동 및 주요 거래사실 입증 등에 필요한 각종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은 원본을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교부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에는 건당 100원의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미래의 연구나 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R&D준비금제도가 도입되며 중소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5%로 확대된다.

 이 밖에 당정은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소득세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대기업(과표 2억원 초과)과 중소기업(과표 2억원 이하)으로 나눠 2단계(2008년 귀속분, 2010년 귀속분)로 실시키로 했던 법인세율의 인하시기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기업은 1차 인하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는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은 11%로, 2010년 귀속분은 10%로 인하되며 현재 25%인 대기업은 2009년 귀속분은 22%, 2010년 귀속분은 20%로 각각 인하된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