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일부터 MSO와 포털사업자 개인정보 법령준수 실태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MSO), 포털 사업자 등 총 8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2조)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의 4개 사업자, 포털사업자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의 4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유출 혐의에 실태 조사를 실시, 위법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SO 및 포털 사업자로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MSO와 포털 측은 “불법적인 부분은 지적돼야 맞겠지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정상적인 마케팅 및 비즈니스를 위축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실태점검에 협조할 것이나 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꿰어 맞추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