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인터넷전화 등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결합상품 구성시 특정 상품의 할인율이 현저히 높을 경우, 방송 및 통신 사업자간 출혈경쟁과 시장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상근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 과장은 “향후 방송통신 시장은 결합상품이 주도할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한 상품의 할인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현저하게 클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한계생산 비용 이하의 수준으로 할인율이 책정된다면 시장질서가 흐뜨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과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별 상품 원가가 분리돼야 하고,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방송과 통신법령 모두 결합상품에 대한 규정이 약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규제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현행 방송법은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고, 통신 관련법은 규정은 있으나 결합판매의 규제대상을 전기통신역무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