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요금 감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4일 “오늘 회의를 열고 휴대전화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요금감면 부담을 사업자들에게 돌리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하라고 방송통신위에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 부담이 크면 국가 예산으로 덜어줘야지 통신업체에 깎아주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위가 이랬던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방통위는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하려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10월부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이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전체가 월 3만원(가구당 10만원) 한도 안에서 기본료 전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 50%를 감면받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차상위계층을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해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도록 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살 이상과 18살 미만만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규제개혁위가 방통위에 제동을 건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당시 “규개위는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혼동해 저소득층의 곤궁한 생활을 외면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음번 규개위 회의에서 방통위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 조치 계획을 원안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