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2P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컴캐스트가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컴캐스트는 “우리의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워싱턴 항소심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컴캐스트가 P2P 이용을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컴캐스트는 다수의 이용자를 위해 과도한 사용은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FCC는 인터넷 개방 원칙을 어겼다며 컴캐스트를 제재했다.
한편 컴캐스트는 시민단체와의 법적 분쟁에도 휩싸였다. 소비자 단체를 대변한 공익 로펌과 인터넷 ‘공유 파일’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는 최근 컴캐스트를 상대로 인터넷 사용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뉴욕과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 3곳의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컴캐스트가 고객들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인터넷 사용제한 규정을 임의로 시행하고 있다”며 “즉각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고객들에게 제한 조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컴캐스트는 이에 대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한게 아니라 지연시킨 것 뿐”이라며 “올 연말까지 모든 고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컴캐스트는 10월 1일부터 한달 사용량 250GB를 초과한 고객들의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힌 바 있어 사용량 임의 제한의 정당성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윤건일기자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