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P,향후 2년간 수신료 20% 최종 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수신료 비율이 20%로 최종 확정됐다.

이같은 기준은 아날로그 상품과 디지털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SO협의회와 PP협의회는 SO가 PP에 지급하는 수신료 비율로 20%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8월 13일자 5면 참조

PP 수신료 비율이란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공급 대가 명목으로 SO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시청료(방송매출) 중 일정 부분을 PP에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과 지난해 SO가 PP에 지급한 평균 수신료 비율은 각각 15.2%와 17.5%다.

SO협의회와 PP협의회는 이같은 합의에 기초, 수신료 20%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SO협의회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아날로그 상품 및 디지털 상품 구별없이 수신료 20%를, PP협의회는 오는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아날로그 상품과 디지털 상품 수신료를 각각 20%와 25%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SO협의회와 PP협의회가 아날로그 상품과 디지털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수신료 비율을 일괄적으로 20% 수준으로 합의함에 따라 SO의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인한 매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PP의 수신료 상승분 또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