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기가헤르츠(㎓) 이하 우량 주파수를 포함한 전파 자원의 분배가 시장의 기능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파수 이용 사업계획서를 비교 ‘심사’한 뒤 이용대가를 받고 사업자에게 할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매제’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78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전파법을 개정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옛 정보통신부)가 중장기 ‘통신 규제정책 로드맵’을 통해 ‘주파수 경매’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법을 바꿔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국회 문방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시장 기반의 ‘경매제’로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신규·후발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설정하는 등 경매제 부작용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국회 문방위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주파수 경매·총량제를 도입하는 이유로 “주파수 수요 증대와 경제적 가치 상승으로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했으나 정부가 사업계획을 비교 심사해 사업자와 이용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주파수의 경제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매제를 도입하면 “주파수 분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증대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주파수 가치가 결정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 밖에 지상파 방송 재전송 협상문제와 관련, “현재로선 (지상파와 IPTV사업자) 양자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 개입할 단계가 아니라 본다”며 “방통위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기간(3년 단위)이 짧다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10월 중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면대상은 현재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대상자(71만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153만명)와 차상위계층(263명) 등 총 416만명으로 확대한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가상광고를 도입하고, 오는 12월 BcN에 비해 속도가 10배 빠른 기가(Giga)급 인터넷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는 3차원 원격영상회의 등 대용량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
이은용·김원석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