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통신(PLC)을 통한 한국전력공사의 통신사업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한전의 사업목적에 통신사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그린에너지 전략에 통신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스마트그리드’를 포함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해 정부부처 간 갈등도 일어날 조짐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그린에너지 종합대책 중 전력IT 분야에 한국형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를 포함시켰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선을 기반으로 전력과 관련한 통신·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 것이다.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전기 부하를 분산시켜 전기 발전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한전 전력망에 IT를 도입, 양방향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전의 PLC 업무 확대 시도에 힘이 실리게 됐다. PLC가 스마트그리드의 양방향 전력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기연구원도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위한 24Mbps 전력선 브로드밴드(BPL) 칩 등을 개발하는 등 기존 관련 연구도 기본적으로 통신기능을 상정했다. 전기·전력 업계도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한전이 PLC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전은 최근 각종 PLC 사업에 무게를 실은 행보를 보였다. 지난 7월 서울 목동 지역에서 PLC로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향후 전국 1700만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한전과 소방방재청은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전력선통신(PLC)망을 활용한 긴급호출 및 구조, 원격진찰 시범서비스인 ‘효심이’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 역시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경부와 한전은 원격검침만 해도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상 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본다. ‘효심이’의 전국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PLC 추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도 지난 6월 한국전력의 사업목적에 PLC를 활용한 안전, 복지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전 사업목적에 PLC가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효심이, 원격검침 모두 현행 한전법에 규정한 정부위탁사업이나 자기통신망의 목적 외 공익적 사용이라는 항목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한전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런데도 한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복지·안전 외에 초고속인터넷 등 본격적인 통신사업에 진출하려는 의도라고 파악했다.
조민영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효심이나 원격검침 같은 서비스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전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한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굳이 사업목적을 개정하려는 것은 본격적인 통신업에 진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최순욱, 황지혜기자 choisw@
지경부, PLC 기반 `스마트그리드 도입` 결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전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PLC활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