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대해 ‘10%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고, 징수기관인 게임산업진흥원이 이에 준해 돌려주겠다며 대상 업체들과 협의에 나섰음에도 일부 업체가 또다시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문화부 및 게임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피머니가 지난 6월 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당시 지불한 15억5200만원의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한국교육문화진흥도 9억원의 수수료 가운데 2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게임법에 명시되지 않고 지침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것.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던 안다미로가 내세운 것과 동일한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수수료의 10%를 반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수수료 징수 목적대로 아케이드 게임 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의 판례가 나오면 동일한 소송에 대해서는 선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해피머니와 한국교육문화진흥이 게임산업진흥원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데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게임산업진흥원의 서병대 본부장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을 통해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서도 이제 와서 수수료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매출의 0.1%에 불과한 수수료를 반드시 되돌려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상품권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데 대한 분풀이성이 짙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 징수과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부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한 것은 상식밖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문화진흥 측에서는 소송 사실에 대해서조차 “해당 법무부서에 물어봐야 한다”며 말꼬리를 돌린 채 언급을 회피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