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에 대한 강력한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상설 단속반을 운영, 불법스팸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조사ㆍ단속반은 중앙전파관리소 본소 및 서울, 부산, 대전 등 11개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사이버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스팸의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원링스팸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IP추적ㆍ통신망 분석 등 사이버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불법 스패머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