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중복규제 문제를 관계 법령을 바꿔 해결하기로 했다. 법령에 근거해 통신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통신 분야 중복규제 법령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 제공하거나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했을 때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와 공정거래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동시에 해당돼 규제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현상을 정리하려는 것이다.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으로 제시된 ‘이동통신용 800메가헤르츠(㎒) 공동사용(로밍)’을 둘러싼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엇갈린 해석과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제1차 TF 회의에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 행위는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우선적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방통위 우선적 관할을 명시하는 형태로 바꿔 중복제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을 공정위로 일원화하고, 중복규제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부처 간 협의·조정장치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자”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 불공정 행위 규제 추세를 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방통위는 “전문규제기관이 포괄적, 우선적으로 관할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공정위는 “경쟁 관련 규제를 공정위가 맡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시각으로 맞섰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 3만으로는 통신사업자가 느끼는 중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통위와 공정위 간 협의절차를 마련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