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TV 사업자 제재 10월 중순에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 등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일단락, 최종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현장 조사에 이어 자료를 추가하는 한편 개별 사업자의 의견도 접수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와 추가 자료 확보 이후에 개별 사업자가 의견을 소명하는 데 10일 가량 소요된다”며 “최종 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의 고객정보 유용 여부에 대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전체 회의 안건 상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방통위(제재 여부)의 결정은 빨라야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탈법 등 위법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케이블TV 사업자의 본사 및 고객센터를 방문,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2조) 준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4개 케이블TV 사업자는 올해 초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텔레마케팅(TM) 사례를 점검하는 등 고객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온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즉, 고객 정보가 임의로 활용될 개연성은 낮지만 방통위의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객 신뢰도 하락 등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