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디자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공개한 ‘서울서체’ 2종이 특허 침해 공방에 휩싸일 조짐이다.
서체 개발업체인 렉시테크(대표 장주식)는 서울시가 공개한 한강체와 남산체가 자사의 ‘한글 완성형 글꼴처리’ 기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으며, 특허권 침해 행위 중지에 관한 경고장을 서울시 측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렉시테크 측은 지난 7월 15일부터 서울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서울서체 2종이 ‘ㅏ’ ‘ㅣ’ ‘ㅡ’ 등 모음의 종류에 따라 글자 사이의 피치(자간)를 다르게 적용해 생성하는 자사의 글꼴 처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렉시테크의 특허(제657352호)는 컴퓨터 자판이나 휴대폰 등의 문자 입력 버튼을 통해 입력된 한글의 모음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피치를 적용해 문자를 생성하는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전의 서체들이 일률적인 글자 사이의 간격을 적용, 조형미가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한 것이다.
렉시테크 측은 “이 기술은 지난 10여년의 연구 끝에 2006년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체를 올 한글날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며 “서울서체의 특허 침해로 사업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과 이와 연관된 특허 기술이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의 사기는 물론이고 존폐의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체를 공개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측은 “이같은 사항을 민원 차원에서 접수하고 기술 조사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기술은 이미 영문 등 다양한 서체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로 특허 침해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