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방송 산업 칸막이 규제 대폭 푼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칸막이식 역무구분 규제를 걷어내고 기간통신사업 허가만 받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도 기술개발계획이나 기술개발지원계획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ㆍ소유ㆍ영업 등과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 및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이나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신부품, 장비 개발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요금 등의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무선통신과 달리 신규진입이 자유로운 유선통신사업자에게는 출연금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비율(전년도 매출액의 0.5%)을 내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감면해 2013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 전략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IPTV를 통한 신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 연말까지 IPTV의 특성,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의무편성 채널 축소나 IPTV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허용 등 추가 규제 개선안을 담은 `IPTV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분야 규제가 완화되면 지금까지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왔던 방송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유발되고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한 덩치 키우기가 가능해져 국내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방송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서비스 품질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월까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내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겸영 범위를 전체 PP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위성DMB를 포함한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DMB(KBS·MBC·SBS 계열 제외) 사업에 대한 대기업이 지분 소유한도를 49%로 확대한다.

신문 등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33%에서 49%로 완화하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33%에서 49%로 늘린다. 이를 위해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한다.

이번 선진화 방안이 예정대로 실현될 경우 경쟁력과 자본력이 있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