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
▲ 종합인력서비스기업 활성 = 직업안정법 개정 등을 통해 고용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육성. 1개 회사가 직업훈련.인재파견.취업지원 등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고용서비스 기업에 창업 절차 간소화.
▲ 시장 가격 기능 강화 = 유료 직업소개 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 완화. 2009년 10월말까지 국내외 유료 직업소개 요금 고시 개정. 구직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소개 직업의 임금 수준, 고용 형태 등을 반영해 소개요금 자율.신축적 결정.
▲ 인증제 =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 시범실시 거쳐 2009년 도입. 인증기관은 구인.구직정보(워크-넷), 훈련정보(HRD-넷) 등 공유하고 3년동안 인증마크 사용. 각종 인센티브 부여.
▲ 취업사이트 활성 = 무료 취업사이트(www.jobmarket.go.kr) 운영 내실화. 공공과 민간기관 취업정보 유통 촉진을 위해 종합일자리정보망(www.jobnet.go.kr) 활성.
◇ 직업훈련서비스 시장기능 확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구직.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도적으로 선택,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2009년 실업자 일부에 대해 시범실시한 뒤 2010년부터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
▲ 훈련비용 지원체계 개선 =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거쳐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급 규정을 개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은 실비 기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은 트레이닝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하고, 사업주 실시 훈련 등은 기준 단가를 보완.
▲ 우선선정직종 훈련 참여 확대 = 2008년말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법인만 참여할 수 있는 우선선정직종 훈련에 일반 훈련시설이나 대학 등의 참여도 허용.
◇ 계약학과 제도 활성
▲ 계약학과 설치 규제 개선 = 2008년말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고쳐 계약학과 학생은 `재학생`(교사.교원확보율 산정 기준)에서 제외, 교원채용 부담 완화. 산업단지내 교육과정 설치.운영할 경우 관련 산업체 부지.건물 활용 허용.
▲ 세제 지원 확대 = 2008년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여 중소기업의 계약학과 관련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 범위를 현행 지방대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
◇ 방송산업 규제 합리화
▲ 방송 소유 규제 완화 = 방송 소유 규제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이상`에서 `10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성방송(위성DMB 포함)에 대한 대기업 지분 소유제한을 폐지. 지상파DMB(공중파 3사 계열 제외)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지분 49%까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완화. 현행 지분 한도 33%를 49%로 상향조정. 외국인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
▲ 시장 점유 규제 완화 = 2008년말까지 방송법 고쳐 방송채널사업자(PP)간 겸영 범위를 현행 `매출 33% 이내.방송구역 수 1/5이내`에서 `가입가구수 1/3이내, 방송구역수 1/3이내`로 완화. 2008년 11월말까지 방송법시행령 고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겸영 범위를 현행 `방송구역수 1/5이내`에서 `방송구역수 1/3이내`로 완화.
▲ 유료방송 규제 합리화 =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VOD.데이터방송 등의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기준, 절차 등 승인제 전반 2008년 9월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를 축소.
▲ IPTV 활성화 추진 = 2008년 10월 IPTV 제공을 위해 9월중 사업자 선정 신속 추진. 의무편성 채널 축소, IPTV 적용 가능한 형태 광고 허용 등 포함, 2008년말까지 IPTV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 통신사업 규제 합리화
▲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 =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통합, 사업자가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을 7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 중장기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 검토.
▲ 기간통신사업자 겸업승인 완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 등 관련 업종 겸업에 대한 방통위 승인 폐지.
◇ 콘텐츠 산업 유통구조 선진화
▲ 방송영상콘텐츠 거래 관행 선진화 = 방송사.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작비 현실화 방안 마련 태스크포스 가동. 외주제작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 마련.
▲ 모바일 콘텐츠 접근성 제고 = 2008년말까지 콘텐츠 제작사가 독자적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웹 포털사이트 시범 구축. 일반인이 모바일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주소 DB 공개. 유무선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기술 표준화(Mobile OK) 지원.
▲ 휴게음식점내 음반 등 판매 허용 = 2008년말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고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이 독립된 건물 또는 분리된 시설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등 판매 허용.
◇ 저작권 보호 강화
▲ 저작권 배타적 이용권 도입 = 미국.호주 등 주요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이용권자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
▲ 상습 저작권 침해자 제재 강화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복제물 차단 및 삭제 등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받고도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해당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접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말 접속차단명령제` 도입.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면 이용자 개인계정 정지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주요 대학에 저작권 관련 교양 교과목 개설.운영 추진.
◇ 법률서비스 대형화 전문화
▲ 사무소 설치요건 완화 = 2008년 9월29일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통해 법률사무소 주(主)사무소와 같은 시.군.구 안에 분사무소 설치 허용. 주사무소에 구성원 과반수가 상주토록 규정된 주재 요건을 1/3이상으로 완화.
▲ 타법인 출자제한 완화 = 2008년 9월29일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으로 법률사무소가 법률정보 제공회사 등 부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법인을 쉽게 설립할수 있도록 타법인 출자 제한을 완화. 현행 일률적 `자기자본 25%이하`를 자기자본 5억원이하의 경우 `자기자본 25%이하`, 5억원 초과시 초과분의 `50%이하`까지 출자 허용.
◇ 공증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 전자공증제도 도입 = 2008년 11월말까지 공증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일반문서. 정관 등에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신청.인증할 수 있도록.
▲ 정관.의사록 인증제 개선 = 공증인법 개정 추진해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 면제.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검찰청 소속 공증인만 정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관할 제한규정도 삭제.
◇ 글로벌 수준 IT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 육성
▲ 중장기 전략 수립, 관리 선진화 = 2008년말까지 IT서비스 및 S/W 산업 선진화 중장기 전략 수립. 성과.품질 중심의 프로그레스 관리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화 = 정부의 1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심의시 S/W 분리 발주를 유도.
▲ 데이터센터 전기료 인하 =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현행 `일반용`에서 `지식서비스용`으로 전환. 47개 데이터센터 총 전기료 810억원 가운데 110억원(14%) 절감 효과 기대.
▲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정부 R&D 사업 참여 확대 =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참여 허용.
◇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 정책연구용역.개선방안수립.법적제도화 =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전문연구기관에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가치) 용역 추진. 관련부처들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 구성, 개선안 마련. 태스크포스 개선안 반영해 2009년 하반기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전문자격사 관련 개별법 개정 검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