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이 2013년까지 완전 폐지된다. 대기업의 지상파DMB 및 종합유선방송의 지분제한이 완화되며 위성방송은 100% 소유가 가능해진다. 규제를 완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에 걸맞게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내수진작의 계기로 삼는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및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유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부과비율(전년도 매출액의 0.5%)을 내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감면해 2013년까지 완전 폐지키로 했다. 출연금은 유무선 구분 없이 통신사업자 일반에 적용되고 있지만 무선통신과 달리 신규 진입이 자유로운 유선통신사업자는 출연금을 경감해야 한다는 통신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 복잡하게 얽힌 칸막이식 역무 구분을 없애고 기간통신사업 허가만 받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등 관련 업종 겸영의 방통위 승인도 폐지키로 했다.
방송 분야에서도 진입제한 조치 완화가 이뤄진다. 현재 위성방송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상파DMB의 대기업 지분제한도 49%로 확대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내년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에 비해 13% 많은 48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기업이 2 대 1 비율로 매칭,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를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영업양도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업양도 제도도 도입된다. 또 침체에 빠진 음반산업 활성화를 위해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내에서도 음반 등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금융환경이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 외에 주요 경제부처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과 함께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