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규제완화를 양대 축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이명박정부가 18일 2단계 서비스 선진화 방안 및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 4월 발표된 1차 방안은 주로 토지 관련 규제를 다뤘는데 이번 2차 방안은 기존에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고 정보통신·물류 등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완화와 함께 그동안 간헐적으로 발표됐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창업 촉진책을 함께 발표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치로 방송통신 분야의 소유 규제가 크게 완화돼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이 폐지되고 지상파DMB는 49%까지 지분 소유가 허용된다. 또 인가 대상으로 지정된 기간통신사업자라 할지라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이용약관 인가 대상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유선통신사업자의 출연금도 내년부터 줄어들어 2013년 완전 폐지된다.
그동안 방송통신 부문에는 공정한 여론 형성,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같은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다양한 규제가 존재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정부가 규제 완화를 단행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리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편의적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보더라도 기술개발 등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까지 심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열쇠를 쥐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 것도 고무적이다.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4300억원)보다 13% 이상 많은 48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와 대기업이 2 대 1의 비율로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관공동 R&D 협력 펀드’를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것도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R&D 자금에 목말라 하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2차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기업환경 개선 방안은 기업의 성장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구나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위해 대통령과 경제 5단체장 등 민·관이 함께 그 대책을 논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대책이 하루빨리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들 대책이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제 투자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책이 더 발굴돼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