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디지털 가전 등의 핵심 제품 정보를 중국 당국에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IT 시큐리티 제품 강제인증 제도`를 2009년 5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IC 카드, 디지털 복사기, 박형 TV 등이 대상 제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제품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제품의 중국 수출, 중국 현지 생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중국이 요구하는 자료는 디지털 가전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다.
대상 제품의 경우 공개된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시험 및 인증 기관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중국에서의 제품 판매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측의 계획이다.
업계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본 기업 제품의 중국내 매출이 1조엔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제도 시행시 기업의 지적재산이 중국 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